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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3. 23.

매매대금 회수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22601-1071 법인22601-1071 법인226011071 19890323 198903 1989 03 23

요지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 잔금의 회수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인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및 통상적인 대금결재의 관행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 매매대금중 일부 잔금의 회수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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