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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3. 23.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증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및 손금산입시기

법인22601-1079 법인22601-1079 법인226011079 19890323 198903 1989 03 23

요지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증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법인의 상호가 표기된 간판의 무상 제공으로 인한 지출비용은 접대비 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중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여 증귄에 대한 귄리를 주장할수 있는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산입할수 없는 것이며 , 2. 질의2의 경우 자기의 상품을 다량으로 판매하거나 만매하기로 한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법인의 상호가 표기된 간판의 무상 제공으로 인한 지출비용은 접대비 로 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출자임윈에게 지급하는」실비변상적인 고통비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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