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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3. 23.

대금지급청구소송으로 계류 중인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22601-1080 법인22601-1080 법인226011080 19890323 198903 1989 03 23

요지

공사의 하자 등에 대한 소송으로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초 수익 계상액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차손익은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계약상의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 공사의 하자등에 대한 소송으로 법윈 판껼에 의하여 당초 수익계상액륵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차손익은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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