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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3. 27.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이 피 합병법인의 1사업연도인지 여부

법인22601-1110 법인22601-1110 법인226011110 19890327 198903 1989 03 27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등기일전에 합병계약의 합병기일에 사실상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부터 합병 등기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질상 귀속되는 손익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합병일을 의제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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