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 16.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익금 산입 여부
법인22601-125 법인22601-125 법인22601125 19890116 198901 1989 01 16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의 대손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3-49의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담보제공여부의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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