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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4. 10.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

법인22601-1302 법인22601-1302 법인226011302 19890410 198904 1989 04 10

요지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사업에 공하지 않은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기존사업자의 토지ㆍ건물 및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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