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4. 29.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1596 법인22601-1596 법인226011596 19890429 198904 1989 04 29
요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및 취득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및 취득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4호 및 11호와 동 규칙 제4항 1호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의해 등록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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