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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5. 2.

교회 및 영어학원용도 사용 토지 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22601-1633 법인22601-1633 법인226011633 19890502 198905 1989 05 02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교환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등을 양도(교환 포함)하므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등의 범위와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3-18...59의3과 7-2-6...59의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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