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5. 19.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익을 법인세 과세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개념
법인22601-1808 법인22601-1808 법인226011808 19890519 198905 1989 05 19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교육용 기본재산이 취득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처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익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교육용 기본재산이 취득후 불가피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할수 없어 처분하는 것이 당해법인의 사업계획 및 주무관청의 확인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돠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과세의 과세여부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별첨 법인22601-780, 1989.03.0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780, 198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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