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 20.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
법인22601-190 법인22601-190 법인22601190 19890120 198901 1989 01 20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차입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차입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이며,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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