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5. 30.
부도회사에 대한 채권액의 대손처리 방법 및 증빙서류 여부
법인22601-1954 법인22601-1954 법인226011954 19890530 198905 1989 05 30
요지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처리의 절차 및 입증서류등에 대하여는 구체적 실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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