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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6. 9.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법인22601-2093 법인22601-2093 법인226012093 19890609 198906 1989 06 09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3671, 1988.12.15, 법인22601-772, 1989.03.0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므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9...1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71, 1988.12.15 ※ 법인22601-772, 198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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