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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6. 13.

대손금을 합리화 기준의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례의 이연자산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128 법인22601-2128 법인226012128 19890613 198906 1989 06 13

요지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에 대한 대여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화추진계획에 따른 지원 내용 중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인정에 따라 대손금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대한 대여금을 손실로 처리한 것이 해운산업합리화 추진계획의 지원 내용 중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 인정”에서 정한 해운업정리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리화추진계획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2.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화추진계획에 따른 지원 내용 중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인정”에 따라 대손금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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