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6. 20.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법인22601-2233 법인22601-2233 법인226012233 19890620 198906 1989 06 20
요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신주인수권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해당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함으로서 신주인수권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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