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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 24.

기존건물의 층수를 늘리거나, 이어 짓거나, 별개의 동으로 신축할 경우 증설 여부

법인22601-225 법인22601-225 법인22601225 19890124 198901 1989 01 24

요지

기존건물에 대한 신축, 개축, 재축,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증설범위에 해당되나, 기존건축물을 증축함에 있어 증축한 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이 기존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증설이 아님.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광구이전에 따른 시설장비의 이전내역(기존시설의 폐기어부 및 신규취득시설이 규모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기존건물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증설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기존건축물을 증축함에 있어 증축한 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이 기존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동 규정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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