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7. 1.

가등기로 인하여 명의가 이전될 때에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법인22601-2405 법인22601-2405 법인226012405 19890701 198907 1989 07 01

요지

법인이 소유토지를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명의의 가등기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자복지회와 산하지회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2. 법인이 소유토지를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명의의 가등기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과세표준금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참고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등기로 인하여 명의가 이전될 때에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법인22601-2405 법인22601-2405 법인226012405 19890701 198907 1989 07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