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7. 11.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가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법인22601-2544 법인22601-2544 법인226012544 19890711 198907 1989 07 11
요지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가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광고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가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광고(현수막.광고탑.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타 판매부대비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의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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