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7. 12.
자금대부사업 영위 법인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인지 여부
법인22601-2564 법인22601-2564 법인226012564 19890712 198907 1989 07 12
요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 라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부 사업의 지급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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