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7. 20.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5년 내 고유목적 사업 전출시 전출하는 금액의 처리 여부
법인22601-2671 법인22601-2671 법인226012671 19890720 198907 1989 07 20
요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2항 규정의 감가상각 부인액은 평가액에 합산하고 동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계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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