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7. 20.
해외접대비 계상이 인정되는 법인의 외화획득 사업의 범위
법인22601-2673 법인22601-2673 법인226012673 19890720 198907 1989 07 20
요지
수출사업에는,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해외접대비는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수출사업에는,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해외접대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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