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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7. 20.

법인이 취득하는 농공지구 내 토지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해당여부

법인22601-2674 법인22601-2674 법인226012674 19890720 198907 1989 07 20

요지

토지매입이 경우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날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토지의 원본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실지매매계약 및 대금지급 방법 등이 불분명 하여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의 “토지 등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토지매입이 경우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날까지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토지의 원본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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