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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8. 1.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평가 여부

법인22601-2878 법인22601-2878 법인226012878 19890801 198908 1989 08 01

요지

1988.12.31 현재 신주청약대금만을 불입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은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의 평가에 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88.12.31 현재 상장법인의 신주청약대금만을 불입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부칙 (법률 제4020 : 1988.12.26) 제13조 규정의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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