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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8. 4.

비영리법인이 지원받는 금액에 대한 과세여부

법인22601-2926 법인22601-2926 법인226012926 19890804 198908 1989 08 04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한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한 사항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 출연받은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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