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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8. 18.

할부채권매각손실의 손비인정여부 및 할부채권을 양수한 개인의 과세방법

법인22601-3049 법인22601-3049 법인226013049 19890818 198908 1989 08 18

요지

미수채권을 회수기한 전에 타인에게 동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할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할인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인수자의 소득구분은 구체적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할부판매대금의 미수채권을 회수기한전에 타인에게 동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할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할인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인수자의 소득구분은 인수자가 타인의 채권을 인수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지의 여부와 인수의 구체적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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