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8. 18.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및 취득, 양도 금액 계산에 대한 질의
법인22601-3050 법인22601-3050 법인226013050 19890818 198908 1989 08 18
요지
법인소유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은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등의 소유귄이전내용이 불분명 (법인의 청산.채귄릴에 대한 대물변재등)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소유의 토지둥의소유귄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은 법인체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조 쩨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양도차익계산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