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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8. 21.

버스운수법인의 과세자료내용 및 세금납부 절차

법인22601-3070 법인22601-3070 법인226013070 19890821 198908 1989 08 21

요지

각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서 손비의 금액을 공제한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 실지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서 손비의 금액을 공제한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 실지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관련세법의 내용과 세금납부절차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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