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8. 25.
2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다른 자산을 취득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22601-3118 법인22601-3118 법인226013118 19890825 198908 1989 08 25
요지
면허를 받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화물트럭정류장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우 자동차정류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욕훌트럭정류장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의i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1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사업용"에는 임대건물꼭 동 건물에 부수뙤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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