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8. 25.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 조건으로 기부 체납한 자산의 가액의 손금산입
법인22601-3120 법인22601-3120 법인226013120 19890825 198908 1989 08 25
요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한 자산의 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한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채납자산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체납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한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 약정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손상된 시설의 원상회복,능율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것의 복구에 지출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부채납자산의 잔존 사용, 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멸실훼손되어 폐기한 자산의가액중 이미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멸실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