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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8. 28.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다른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시기

법인22601-3172 법인22601-3172 법인226013172 19890828 198908 1989 08 28

요지

법인이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연도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당해연도에 매출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매입원가를 손비로 계상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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