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8. 28.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 상당액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법인22601-3196 법인22601-3196 법인226013196 19890828 198908 1989 08 28
요지
지상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 상당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중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영업권가액을 계상하고, 이를 철거하는 기계장치의 손실보상금으로 구분한 근거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지상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금액중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 상당액 (토지의 양도가액, 건물의 철거보상비상당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기계장치의 철거보상비로 계산하는 금액은 제외)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8...17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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