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8. 31.
모회사(상장법인) 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 불 산입 해당여부
법인22601-3233 법인22601-3233 법인226013233 19890831 198908 1989 08 31
요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동법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의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은 제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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