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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9. 7.

고유목적 사업비와 상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을 설정 하는지 여부

법인22601-3358 법인22601-3358 법인226013358 19890907 198909 1989 09 07

요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에서 상계하고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표시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6조 제8항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은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당해연도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에서 상계하고, 그 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에 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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