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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7. 4.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규정에 의한 재평가시 평가액

법인22601-3420 법인22601-3420 법인226013420 19890704 198907 1989 07 04

요지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재평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액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평가액에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재평가전일까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재평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법 제8조 제1항의 평가액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평가액에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재평가전일까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사항은 유사질의에 대한 기회신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34, 1988.08.23 ※ 법인22601-1118, 198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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