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7. 4.
기부채납된 상가가 침수되어 원상회복 위한 재해복구비의 손비처리 여부
법인22601-3423 법인22601-3423 법인226013423 19890704 198907 1989 07 04
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키로 약정을 하고 사용기간 중 그 자산의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중 법인세분야는 피해시설의 복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키로 약정을 하고 사용기간중 그 자산의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규정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동조 제2항 규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와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2...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분야는 추가시설 및 재해복구의 구체적 내용과 동 추가시설등이 서울시에 국유재산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