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9. 20.
새로운 공장의 부속토지와 기존공장의 부속토지와 구분 여부
법인22601-3477 법인22601-3477 법인226013477 19890920 198909 1989 09 20
요지
새로운 공장의 부속 토지는 기존공장의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판단하며 공장용지 밖의 공장진입도로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공장의 정원, 포장도로, 포장로 면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새로운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은 기존공장의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공장용지밖의 공장진입도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3. 질의3의 경우 공장의 정원,포장도로, 포장로면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건축물에 직접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건축물(시설물을 포함)”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4. 질의4의 경우 당해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이고 5. 질의5의 경우 사업장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한 토지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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