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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9. 23.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22601-3518 법인22601-3518 법인226013518 19890923 198909 1989 09 23

요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건물 및 토지로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은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건물 및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미등기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4항의 미등기양도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9조의3 제5항의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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