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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9. 27.

종업원 퇴직 시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22601-3568 법인22601-3568 법인226013568 19890927 198909 1989 09 27

요지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 양수계약상 전사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의 약정내용과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상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2-6-3...13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 양수계약상 전사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의 약정내용과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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