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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0. 6.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법인22601-3661 법인22601-3661 법인226013661 19891006 198910 1989 10 06

요지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1494(1987.06.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토지 및 건물 취득후 발생한 재산세.인건비등 관리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부동산은 동법, 동규칙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494, 198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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