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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0. 17.

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여부

법인22601-3770 법인22601-3770 법인226013770 19891017 198910 1989 10 17

요지

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외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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