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0. 20.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 손금처리
법인22601-3867 법인22601-3867 법인226013867 19891020 198910 1989 10 20
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금은 공통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동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금은 공통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동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다량으로 구입한 연구용 도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구 및 비품중 (11) 기타의 것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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