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0. 21.
대출사업 관련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이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22601-3870 법인22601-3870 법인226013870 19891021 198910 1989 10 21
요지
수익사업인 대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수익사업인 대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식 및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익귀속시기는 동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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