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0. 24.

법인소유 토지를 임대료 없이 나대지로 교환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3898 법인22601-3898 법인226013898 19891024 198910 1989 10 24

요지

법인의 토지를 상호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교환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한 교환사용사실은 사회통념상 타당성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토지를 상호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교환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한 교환사용사실은 당사자의 부동산 실제 사용상황과 교환사용조건의 사회통념상 타당성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토지등을 교환방법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7-2-6...59의2 규정을 참고.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소유 토지를 임대료 없이 나대지로 교환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3898 법인22601-3898 법인226013898 19891024 198910 1989 10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