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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0. 30.

기관투자자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익금 불 산입 해당여부

법인22601-3951 법인22601-3951 법인226013951 19891030 198910 1989 10 30

요지

기관 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규정의 기관 투자자가 상장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내용 (법인22601-1669, 1989.05.0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69, 198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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