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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0. 31.

특수관계가 소멸된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의 방법

법인22601-3968 법인22601-3968 법인226013968 19891031 198910 1989 10 31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중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등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된 가지급금 및 가공자산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및 4-4-13...32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회수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회계처리는 구체적 사례를 명기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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