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1. 14.

화물운송 법인이 소유하는 건물 및 나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4120 법인22601-4120 법인226014120 19891114 198911 1989 11 14

요지

면허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그 면허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포함)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화물운송 법인이 소유하는 건물 및 나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4120 법인22601-4120 법인226014120 19891114 198911 1989 1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