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 9.
법인이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42 법인22601-42 법인2260142 19890109 198901 1989 01 09
요지
법인이 양도일 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 (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양도일 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 (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 등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와 그 범위는 동 토지 등의 업무와 관련 정도,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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