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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1. 29.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법인22601-4356 법인22601-4356 법인226014356 19891129 198911 1989 11 29

요지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의소득계산상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정산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익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의소득계산상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정산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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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법인22601-4356 법인22601-4356 법인226014356 19891129 198911 1989 11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