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2. 1.
선수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비처리 여부
법인22601-4372 법인22601-4372 법인226014372 19891201 198912 1989 12 01
요지
선수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1. 귀질의 가의경우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경우 선수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은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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