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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2. 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

법인22601-4443 법인22601-4443 법인226014443 19891207 198912 1989 12 07

요지

중소기업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에서, 1986.1.1이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같은법 기본통칙2-4-8...15(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및 별지 첨부의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등록세의 면제등) 및 같은법 제85조(취득세의 면제등)의 적용에 대하여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소관이니 가까운 시.군에 문의. 붙임 : ※ 법인22601-3241, 198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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