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2. 8.
당해 법인의 손금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여부
법인22601-4475 법인22601-4475 법인226014475 19891208 198912 1989 12 08
요지
법인의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이 실제 귀속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판매장려금 및 지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등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이 실제 귀속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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